증여세 면제 금액의 한도가 올라간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금액 한도가 올라가면 싫어할 사람들은 없을것 가습니다. 참고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배우자의 공제금액이 3억원이였지만 6억으로 늘어났고 직계존속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13년 12월 31일 이후일 경우 2천만원이였습니다.
증여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증식될 수 있는 증여와 유사한 행위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에는 누가, 무엇에 대하여, 얼마나 신고해야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곳은 국세청 홈택스이며 증여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홈택스와 국세청은 각각의 홈페이지가 다른 곳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와 국세청은 각각의 홈페이지가 다른 곳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구글등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검색해서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로 들어간 다음에 좌측에 메뉴에서 증여세 개요, 신고납부기한, 가산세 등의 하위 메뉴들이 나오는데 궁금하신 부분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몇가지를 가져와보았습니다
증여세 납부방식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세부담을 분산시켜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2회에 나누어 내면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면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분납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요.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요건 3가지를 만족할 경우 허가받은 뒤에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일의 경우에는 재산 구분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달라지는데요.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의 경우에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평가방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가 되는데요. 다만 시가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해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시가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서 매매, 감정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시가의 인정범위의 경우에는 총 5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가지만 살펴보면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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