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경유차량의 경우 요즘 나오는 차량에 비해 많은량의 매연을 배출하면서 대기환경 오염의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할경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방법과 기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2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기준 조회
노후 경유차 폐차 제도는 오래된 자동차에서 생기는 매연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오래되었지만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기준에 해당되면 운행 시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나도 단속에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폐차를 고민하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
노후 경유차 폐차 제도는 오래된 자동차에서 생기는 매연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오래되었지만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으로 폐차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후경유차 기준 확인하는 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내 차가 노후경유차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기준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정부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유종, 연식에 따라서 1등급 - 5등급으로 자동차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 됩니다.
경차, 소형/중형 승용차, 소형/중형 화물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으로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합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0.050g/km 이상인 경유차가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합니다.
대형/초대형 승용차, 대형/초대형 화물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으로 질소산화물 5.00g/kWh 이상, 탄화수소 0.66g/kWh 이상인 경유차가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합니다.
배출가스 기준이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서 자신의 차량이 몇 등급에 속하는지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요. 배출가스 등급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는 방법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소유차량 등급조회
2. 배출가스 표지한 자가확인
1. 소유차량 등급조회로 확인 방법
차량번호와 소유주의 본인인증 절차로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유차량 등급조회' 카테고리 선택 후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그리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마치면 차종과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조회로 확인하는 방법
자신이 차주가 아니거나 휴대폰 인증이 어려울 경우 확인할 수 있는데요.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 내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배출가스 표지판 위치는 본넷 안쪽, 후드 위쪽에 보통 부착되어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해당하는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후경유차 기준만 충족해선 안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각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상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차령 7년 이상 주행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유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한 이력이 없는 경유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일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를 바탕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차량 가액 70%를 지원하며 상한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 상한가 |
기존(일반) | 최대 210만원 |
확대(생계형) | 최대 420만원 |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중 지원금 기준을 충족하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기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21년 이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확대되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42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 영업용 차량 / 소상공인 소유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폐차 후 신차구매 지원금
또한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실 분이라면 놓쳐선 안될 제도입니다.
구분 | 상한가 |
기존(일반) | 90만원 |
확대(생계형) | 180만원 |
신차구매 지원금은 차량 가액 30%이며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가는 위와 같은데요. 단 기준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1-2등급인 중고차를 구매해야 합니다. LPG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일부 휘발유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기준 :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신청
2.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방문 신청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신청하는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저공해조치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오프라인(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방문 신청) 신청하는 방법은 소유주가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서류를 구비한 후 방문하면 되는데요. 신청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상공인 확인서 등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1.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2. 조기폐차 대상 심사 및 확인
3. 폐차장 입고 및 상태 확인
4. 폐차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5.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6. 신차구매 지원금 추가 신청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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