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과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활동지원금 규모를 2배로 늘려 각각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200만원, 신청방법부터 자격조건 알아보기
기존 수급자(1, 2, 3, 4, 5차)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신청하면 지원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2022년 6월 8일 수요일 9시~ 6월 13일 월요일 18시까지
2. 지급액: 200만 원 일시불
3. 신청대상: 기존 1, 2, 3, 4, 5차 수급자+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예외) 2022년 3월 13일~ 2022년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3. 지급일: 신청 순서에 따라 6월 13일(월)부터 순차적 지급~ 6월 17일 (금) 마무리
4. 신청 사이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PC로만 신청 가능) .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인증 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6월 10일 금, 6월 13일 월 9시~ 18시 내에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규 수급자(1, 2, 3, 4, 5차를 지원받지 않음)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 ~ 7월 1일(금)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1. 신청 기간: 2022년 6월 23일 목 9시 ~ 7월 1일 금 18시까지
2. 지급액: 200만 원
3. 신청대상:
1) 자격요건과 2)소득감소요건이 맞아야 함!!
1) 자격요건: ①+②+③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2021년 10월~ 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 +2020년 연 소득(연수입) 5천만 원 이하
② 고용보험 미가입자
(예외) 2021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면 지원 가능)
③ 2022년 6월 7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 제외.
(예외)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인,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과 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2) 소득감소요건: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 소득:
➀‘21. 3월, ➁’21. 4월, ➂‘21. 10월, ➃’21. 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유리한 것 택하면 됨)
4. 지급일: 8월 말 경에 일괄적으로 지급
5. 신청 사이트: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27일 월~ 7월 1일 금까지 9시~18시 내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신분증, 통장 서류, 증빙서류 지참
중복수급 관련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 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중복수급(차액지급)
-2022년 3월~ 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 수당---> 차액 지급
-광역, 기초 자치단체에서 받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수급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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