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10일 발표했다. 신청 대상은 작년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 사업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250만원, 총 500만원을 받는다. 신용점수, 보증 한도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선지급금을 신속 지급한다.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이란 2021년 12월에 위드코로나로 시작했다가 다시금 강화된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국가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하고, 갚는 것을 앞으로 국가지원금으로 대체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것은 저금리로 갚으라는 얘기인데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대상
모든 소상공인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입니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지원금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선지급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오는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55만개사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오는 2월 말에 선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바로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오전~2월 4일 자정까지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하셔서 핵심정보들을 알아보시고 신청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500만원 신청 하러 가기>>
1월 26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시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정책 자급 접수를 위해 첫 5일동안(1월 19일 ~ 23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신청 첫날(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둘째날(20일)은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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