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하다보면 부주의로 인한 실수로 운전자도 모르게 교통법규 위반인 신호위반을 할때가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 서행주행 운전을 해야되는 도로가 많아졌고, 많은곳에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과속, 신호위반 단속 표시를 모르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신호위반 벌점, 신호위반 조회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호위반 기준 궁금해하는 경우가, 노란불에 진입했다가 중간에 빠란불로 바뀌었고 그대로 지나갔는데 혹시 카메라에 찍혔는지 궁금해 합니다.
우선 기준을 삼는 것은 신호등 앞에 있는 정지선을 넘을 때 어떤 신호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정지선 주변에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빨간불일 때 차량이 지나가면 그것을 감지하고 카메라가 찍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선을 넘을 때 노란불이었는지 빨간불었는지가 중요하며 저 역시 운전을 하고 있어 가끔 노란불에 진입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뀐 적이 있지만 다행히도 지금까지 신호위반 벌금 고지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 입니다. 신호위반 벌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교통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입니다.
신호위반 벌점
단속 카마라에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며, 교통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보호구역의 경우 신호위반 벌금, 벌점이 2배로 증가됩니다. 신호위반과 동시에 한다면 두가지 중 더 중한 사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속도, 신호위반 조회 방법
속도, 신호 위반했을 경우 보통 3~4일 후부터 검색이 가능합니다. 경찰철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입니다. 전반적인 과태료, 범칙금 및 운전면허 조회를 할수 있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교통민원 어플에 접속해 단속 되었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운전 습관을 지키는게 우리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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