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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무역업에 종사 하시는분들이 공용적으로 활용하는것인 인코텀즈 2020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 ‘인코텀즈’가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뀌어 적용 되었습니다.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입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0년마다 개정한다. ‘인코텀즈 2020’ 가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고 현재 무역거래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개정된 8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DAT 조건이 DPU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
또한,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된다.
개별 조항에 대한 순서도 보기 쉽게 개정된다. 2010년 버전에 비해 인도(A2/B2)와 위험이전(A3/B3)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FCA 조건도 조금 바뀌었다.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
또한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해 놨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밖에도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매수인의 자가 운송을 허용한 점,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한 점, 소개문과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을 보강한 점이 2010년 버전 대비 달라진 것들이다.
00000000000000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CA(운송인 인도) 조건하에 판매되고 해상 운송의 대상(예: 컨테이너 적재 물품)이 되는 물품에 대해 FCA는 향후 새로운 옵션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물품 적재 후 구매자가 화물 운송 업체에게 선상 선하증권의 발행을 지시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판매자는 이 선하증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이 행위는 일반적으로 거래 은행을 통해 수행됩니다.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및 CIP의 상이한 적용 범위:과거와 마찬가지로 인코텀즈 2020에서도 판매자는 여전히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및 CIP(운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조건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운송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집니다.
인코텀즈 2010과 달리 이 두 약관은 이제 최소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CIF 조건에 합의한 경우 준수해야 할 최소 적용 범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가입해야 할 운송 보험은 여전히 최소한 협회 적하약관의 (C) 군 또는 이와 유사한 군에 따른 적용 범위에 부합해야 합니다(명명된 위험 보험).
CIP 조건에 합의한 경우 판매자는 이제 협회적하약관의 (A) 군에 부합하는 보험 적용 범위를 제공해야 합니다(모든 위험 보장). CIF 조건과 CIP 조건 모두 계약 당사자가 이와 다른 보험 적용 범위에 합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보안 관련 요구 사항 포함:물품 운송에 대한 보안 관련 요구 사항은 이제 인코텀즈 2020 각 군의 규칙 A4 및 A7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코텀즈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 인코텀즈 조건도 판매 계약 당사자에게만 직접 적용되며, 운송 계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T를 DPU(도착지 양하 인도)로 명칭 변경. 인코텀즈 2010 DAT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터미널’ 도착 시 운송 수단에서 물품을 양하하는 즉시 인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코텀즈 2010 애플리케이션 메모에 따르면 ‘터미널’이라는 용어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되며, 이 용어는 양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점은 인코텀즈 2020에서 고려되었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전 DAT 조건을 DPU(도착지 양하 인도)로 그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향후에는 합의된 모든 장소가 목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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