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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일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변리사 시험은 개별 자격 법령인 변리사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데(주무부처 : 특허청),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수행하는 자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49회 변리사 시험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변리사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시행합니다.
2022년 5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일정
변리사 시험 일정은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2 제2항 규정(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에 의해 공고가 되었습니다.
<참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2 제2항 규정
1. 시험의 일시 및 방법
2.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
5.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6. 그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일반 응시자
1차 시험 : 최소 합격인원의 3 배수
2차 시험 : 최소 합격인원 200명
※ 동점자는 합격처리
특허청 경력자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1.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2.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시험일정 및 시험지역
제1차 시험
· 원서접수 : 1. 17.(월) 09:00 ~1. 21.(금) 18:00
· 시험장소 공고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시험일 : 2. 19.(토)
· 합격자 발표 : 3. 23.(수)
제2차 시험
· 원서접수 : 4. 25.(월) 09:00 ~ 4. 29.(금) 18:00
· 시험장소 공고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 시행지역 : 서울
· 시험일 : 7. 29.(금) ~7. 30.(토)
· 합격자 발표 : 11. 2.(수)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2. 4. 25.(월) 09:00 ~ 4. 29.(금) 17:00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과목
<1차 시험> 객관식 필기시험
-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 자연과학개론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차 시험> 주관식 논문 시험
ㆍ 필수과목 : 특허법(조약을 포함한다), 상표법(조약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ㆍ 선택과목 : 디자인보호법(조약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조약을 포함한다),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과목별 시험시간
<1차 시험>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문항수 |
1교시 | 산업재산권 | 09:00 | 09:30 ∼ 10:40(70분) | 과목별 40문항 |
2교시 | 민법개론 | 11:00 | 11:10 ∼ 12:20(70분) | "" |
3교시 | 자연과학개론 | 13:20 | 13:40 ∼ 14:40(60분) | "" |
<2차 시험>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문항수 |
1일차 - 1교시 |
특허법 | 09:00 | 09:30 ∼ 11:30(120분) | 과목별 4문항 |
1일차 - 2교시 |
상표법 | 12:50 | 13:30 ∼ 15:30(120분) | "" |
2일차 - 1교시 |
민사소송법 | 09:00 | 09:30 ∼ 11:30(120분) | "" |
2일차 - 2교시 |
선택과목(1과목) | 12:50 | 13:30 ∼ 15:30(120분) | "" |
변리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변리사 응시자격은 "변리사법 제4조의2 3항(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과 같습니다.
<참고> 변리사법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o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o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1차 시험인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성적으로 대체가 되는데, 기준점수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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