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 및 부모육아휴직제 급여가 인상됩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전에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는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대체율 적용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출산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부터 1회 200만원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 중일 때는 임신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금액은 60만원에서 100만원이며, 청소년 산모의 경우 120만원,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40만원입니다.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되는데요.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 또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한 후,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 영아수당
만 0~1세 기간 매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 미만 아동까지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종전 7세에서 1년 더 지원 기간을 늘렸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지원제도 내용
개편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 인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더 많은 급여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등입니다. 이 또한 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명이면 1명씩 2년, 3명이면 1명씩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 모 모두 가능하니깐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위해서는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6개월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일수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됩니다.
- 6개월 미만 근무를 하면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
4~12개월에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 신설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한도 내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합니다. 첫 달에는 부모 모두 월 200만원, 두 번째에는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에는 월 300만원 한도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설 : 육아휴직지원금제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일정한 기준 이하인 기업을 말하며, 그 기준은 제조업은 500인, 건설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300인, 도소매업이나 금융업 등은 200인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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