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부동산, 쿠팡 파트너스, 배달대행업등 다양한 부업을 하는 시대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소득이 발생애 따른 건강보험료 상승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 국민 건강 보험이 "직장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수월액 보험료라고 하는데,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월급을 "보수월액" 이라고 하기 떄문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알고계신것 처럼,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을 해서 납부되어 지고 있습니다.
회사 급여(월급) 이외에 기타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 보험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합니다.
임대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부과 대상
소득월액보험료
현재는 추가적인 소득들의 합계 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넘으면 소득 월액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 구간으로 적용이됩니다.
2022년 0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강보험 2단계에서는 연간 2,000만원만 넘으면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이때까지는 모든 비용을 제하고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이제 건강보험 2단계에서는 2,000만원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방법 (2021년 기준)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x 건강 보험료율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월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이런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2022년 07월에는 2,000만원으로 기준이 내려간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확인을 하고 내가 언제부터 부과 대상이 되는지 그렇다면 명의를 나누는 방법이나, 절세 방안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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