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2 청년저축계좌 자격 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급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 청년저축계좌 개정안
2021년 1만 8천여 명 정도가 가입 가능 대상자였으나, 2022년부터 10만 4천 명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올해까지는 연 소득 2천2백만 원 기존 중위 소득 100% 이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소득활동 중에 있는 청년 근로자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상품 | 지원 혜택 | 납입 한도 | 만기 수령금 |
연 소득 2천4백만 원 이하 청년 내일 저축계좌 |
청년 매달 10만 원 정부 1~3배 매칭 |
연 120만 원 3년 만기 |
3년 만기 720~1440만 원 |
연 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청년 희망 적금 |
저축 장려금 최대 4% - 1년 2%⇒ 2년 4% |
연 6백만 원 2년 만기 |
2년 만기 1200+적금 금리+ 저축 장려금 36만 원 정도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연 6백만 원 3~5년 |
3년 만기 1800만 원+펀드 수익+소득공제 최대 720만 원 |
- 청년 저축계좌 주요 내용
근로 중에 있는 저소득 청년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우며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자립을 촉진하고 만든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36개월) 적립하면 만기 시 1,44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 360만 원 + 정부 1080만 원= 1440만 원
- 가입 기간 동안에는 근로활동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 1년 1회 3년 총 3회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3년 기간 중 최소 1개 이상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기타 다른 정책과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청년내일채움 공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희망키움 통장 2, 일하는 청년 통장 등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가입 중인 청년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지급 해지자 또한 중복으로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청년 저축 계좌 가입 대상자가 월 10만원 적금, 정부 월 30만원 적금 으로 거치기간 3년 입니다. 청년 저축계좌 만기후 수령 금액은 1,440 만원 입니다. 적립금을 청년에게 지급하게 되는 저축상품입니다. 수익률 계산만 해도 약 3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신청조건이 가능한 분들은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2022 청년저축계좌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나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가구에 속한 분이라면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연령이 확대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이 있어야 합니다.
연간 600 ~ 2400만 원 이하 소득인 분들이 2022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자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청년을 위한 제도이다 보니 연 소득 제한이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소득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발생하는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청년들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 저축계좌의 중위소득 제한은 50%였습니다만, 2022년 7월부터는 100%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대략적으로, 1인 가구: 194만원, 2인 가구: 326만원, 3인 가구: 419만원, 4인 가구: 512만원, 5인 가구: 602만원, 6인 가구: 690만원 입니다.
-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농어촌: 1.7억 원 이하
추가 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을 충족해 가입했다고 해도 몇 가지 요건을 준수해야 1,440만 원의 금액을 적금 만기가 되는 시기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활동
2022 청년 저축계좌 적금 기간 만료 시점까지 꾸준한 근로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은 자동 환수 및 해지된다고 합니다.
사업장의 폐업, 계약 만료 등 타의에 의한 실직일 경우 가입자가 1개월 내에 이를 증명한다면 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자격증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민간 또는 기관 자격증은불가능하며 운전면허의 경우 특수면허나
1종 대형면허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교육 이수
2022 청년 저축계좌를 개설할 때 연 1회 이상은 온라인 교육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교육 이수는 연 1회 및 3년간 총 3회여야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에 속해있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복센터에 방문해 신청을 합니다.
- 행복센터에 방문하셔서 자가 진단표를 작성한 뒤 필수 가입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준비해 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조건에 부합되는지는 자가 진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4촌 애내인 척, 8촌 이내의 혈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청년 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또는 심사표
- 저축 동의서
-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동 동의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 관련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 중인 분은 사업자 등록증
2022 청년저축계좌는 다른 청년 저축 지원정책에 비해서 가입 조건이 약간 까다롭기는 하지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4배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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