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장마를 앞두고 날씨가 점점더 더워지는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비로 인해 관리비가 부담이 됩니다. 2022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단가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홈페이지, 금액, 대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등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6.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금액 : 세대원 수 고려 차등 지급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 용 |
여 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 요금 차감(전기) |
겨 울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 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금액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지원 절차
· 신청 및 접수 (읍, 면, 동) → 선정, 결정통지서(시, 군, 구) → 바우처 생성
· 발급(카드사, 에너지 공급사 등) → 사용, 정산, 모니터링(지자체, 전담기관 등)
신청 기간 : 2022.5.25 ~ 2022.12.30
신청 방법 :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사용기간 :
· 2022.7.1 ~ 2022.9.30 (여름 바우처)
· 2022.10.12 ~ 2023.4.30 (겨울 바우처)
※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문의처 :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info/promote_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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