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종합 소득을 기준으로 필요 경비, 각종 공제를 제한 후 과세표준으로 납부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해 모든 소득을 합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자신의 모든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이렇게 자진신고를 한 후 종합소득세 세금을 징수할 때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1년 내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의 각종 공제를 제한 금액입니다.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과 함께 8구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이 12,000,000원 이하이면 세율 6% 누진공제는 없고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이면 세율 15%에 누진공제액이 1,080,000원 입니다.
1,000,000,000원을 초과하면 세율 45%에 누진공제액이 65,400,000원입니다.
2021년도 이전 2020년~2018년까지와 2017년도 귀속의 세율과 누진공제액 기준도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일상(日常)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어컨 전기세 졀약 방법 꿀팁 (0) | 2022.07.22 |
---|---|
겨드랑이 땀내 암내 액취증 증상 관리 (0) | 2022.07.11 |
에너지 바우처 대상 신청하는 방법 (0) | 2022.06.24 |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8가지 (0) | 2022.06.24 |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 방법 (0) | 2022.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