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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日常)/뉴스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내용 법안

by ☆B ☆ 202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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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내용 법안

 

2020년 1월 6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한다는 소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해 검경 수사권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2건과 민생법안 184건을 일괄 상정할 예정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반대를 내세워 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또다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입니다.

 

 

현행대로 여당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가 기존의 '지휘'가 아닌 '협력'관계로 바뀌어 검찰은 경찰의 수사 종결 및 송치 전까지 수사 개입과 통제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검사 스스로 하는 수사도 더 이상 경찰을 지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당은 "검찰권의 적절한 분산과 통제를 위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국가화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 수사권조정법안에 문제가 있는 만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권에 전달했고,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도 법안의 수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안의 문제점을 책임지고 고쳐주겠다"고 검찰에 약속까지 했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조국 일가 비리의혹' 에 대해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자 여권이 검찰의 손발을 묶기 위해 법안 수정 방침을 돌연 철회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경찰이 현재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 공룡 경찰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대안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를 하게 나뉘어있습니다.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위한 핵심 사항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일반적 수권조항' 신설하는 것이며 일반적 수권조항은 법률에 의한 개별적 수권 없이 경찰권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갖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검-경의 갈등은 예전부터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하며 다만 검-경의 갈등과 번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도 더 전부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그 까닭은 검찰의 격렬한 반대와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 및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 권력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검찰개혁을 미룰 수는 없기에 수사권 조정의 선행조건으로 자치경찰제 혹은 행정, 사법경찰 분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의 경우 방대한 경찰력의 견제와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도 변함없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국정원과 맞먹는 정보력를 가졌고, 그 외 경비/보안 등 광범위한 범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과거 수사권 조정 때도 검찰의 이런 주장에 납득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지금처럼 검찰개혁의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도 수사권 조정이 실행된 후 비대해질 경찰의 권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한 법조인은 "지금은 경찰 15만명 중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이 1만5000명~2만명"이라며 "하지만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15만명의 경찰이 수사에 투입돼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남발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정권에 잘 보이려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아예 묵인하거나 은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이 여권 실세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에서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하명수사에 나선 경우가 경찰의 권력 예속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 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의 지휘가 없으면 경찰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사건을 말아먹는 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수사권조정안 원안에 검사의 실질적 (수사)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은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해서 검사가 경찰을 감시할 수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에 대한 통제 효과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범인 기소와 불기소의 판단 주체를 검사에서 경감이나 경위로 낮추는 게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검경 주장의 시시비비를 떠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일반 국민들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입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법안에 적법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0대 경찰청장인 이철성 청장은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 후보자 청문회 당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었건 검찰개혁 방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약칭 공수처) 신설에 대해 새로운 조직 신설보다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에 수사연구실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확대 개편시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실을 다지고 있다. 그리고 수사구조개혁단장에는 황운하 경무관을 임명했는데 이 또한 이철성 청장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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