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예고수당1 근로기준법 해고 예고 수당 및 사직서 작성하는 방법 거리두기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실상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리오프닝이 시작되었지만 고용과 경기는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자리 양극화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해서 회사가 아무 때나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까? 노동자는 회사에서 받는 임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해고를 당하면 당장 수입이 사라져버리게 된다. 해고될 때 되더라도, 이직 등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다음과 같은 해고예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 2022.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