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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日常)/생활정보

근로기준법 해고 예고 수당 및 사직서 작성하는 방법

by ☆B ☆ 202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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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실상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리오프닝이 시작되었지만 고용과 경기는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자리 양극화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해서 회사가 아무 때나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까?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노동자는 회사에서 받는 임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해고를 당하면 당장 수입이 사라져버리게 된다. 해고될 때 되더라도, 이직 등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다음과 같은 해고예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에 머물면서 이직 준비를 하거나, 직장을 구할 동안 당장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 바로 해고예고의 개념다. 근로자가 사표를 낼 때 30일 전에 내는 것과 동일한 취지다.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고,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의 방법

해고예고를 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두로도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나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서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만약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30일 전이 아닌 10일 전이나 15일 전에 했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해고예고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무관하다. 해고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회사가 모든 해고되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해고예고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후단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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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규정한 부분이 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호는 계속 근로기간이 짧은(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과거에는 다양한 예외 조항이 있었지만,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3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로 통일되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 서면통지만 하면 된다.

2호의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사업장이 망해서 폐업하는데 해고예고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횡령, 뇌물을 받은 경우에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일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고예고 예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들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도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아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의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겨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 · 경리 ·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통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고,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일 경우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가 어렵고, 경영상의 이유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도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평소에 공부를 해놓는게 좋습니다. 

 

 

 

사직서 쓰는 방법

 

사실 사직서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회사에 서식이 있다면, 회사 서식에 맞춰서 사직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직의 사유를 분명하게 적는 게 중요한데, 회사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 경제적어려움으로 인한 사직, 개인사정 등 다양한 사유들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혹시 모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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