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비로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특히 2인 이상 거주할 시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대상, 기간 등 총정리
서울청년주거포털홈페이지
서울 청년월세 주요 내용
- 6월 28일(화) ~ 7월 7일(목) '서울주거포털' 신청
- 만 19 ~ 29세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0% 이하 대상
- 올해부터 연령기준 신청일자 기준 -> 사업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자격 충족 대상자 확대
- 더 힘든 청년에 기회, 소득구간 나눠 선정, 재산 1억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등 제외
서울 청년월세 세부내용
청년월세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1. 청년월세 신청방법, 기간
서울시는 높은 거주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무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를 2022년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 기간은 6월 28일(화) 오전 10시부터 7월 7일(목) 18시까지 이며,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하는 서울주거포털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편하게 접속하세요~
2. 청년월세 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 (1종)
-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년월세 지원 내용 및 신청대상
1. 청년월세 소득기준 별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0,000명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9,000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6,00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000명)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000명)
2. 청년월세 지원, 신청 대상
청년월세 지원 및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만 19세 ~ 39세, 주민등록본상 출생연도가 1982년 ~ 2003년입니다.
-> 올해, 2022년부터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청년월세 신청 자격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했습니다.
-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입니다.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표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별 소득금액
-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 무주택자
->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세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최종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 및 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에 시작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청년월세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제외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신청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청년월세선정 절차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8월 말 최종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분을 일과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받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대상 연령과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일상(日常)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 바우처 대상 신청하는 방법 (0) | 2022.06.24 |
---|---|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8가지 (0) | 2022.06.24 |
서울시 취업장려금 대상 신청하는 방법 (0) | 2022.06.21 |
2022년 하반기 출시 예정 전기차 알아보기 (0) | 2022.06.20 |
서울시 7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0) | 2022.06.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