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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日常)/생활정보

최근 중국 우한(무한) 지역을 기점으로 발생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관련하여항공 예약 변경 및 환불

by ☆B ☆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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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우한(무한) 지역을 기점으로 발생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코로나19) 관련하여
항공 예약 변경 및 환불 정보 공유합니다.

각 항공사별 예약 변경 및 환불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KE)
1. 적용기간
- 발권일 : 2020년 1월 28일 이전 발권 항공권(1월 28일 포함)
- 출발일 : 2020년 1월 20일 ~ 3월 31일 항공권
2. 대상
- 중국 전노선 출/도착 대한항공 국제선 유무상 항공권
(홍콩/마카오/대만 포함, 몽골(울란바타르) 제외)
3. 처리지침
- 해당 항공권 환불 시 위약금 면제
- 예약/여정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 그룹 개별귀국/최소그룹성원 면제
4. 소급 적용
- 대상기간 : 2020년 1월 20일 이후 환불 또는 재발행으로 요청 접수한 항공권
- 적용사항 : 중국 전노선 기 환불 또는 재발행 항공권 위약금/수수료 소급 면제
* 상기 대상기간 및 지침 동일 적용

(2월 6일 추가사항)
1. 적용 대상
- 중국 전노선 출발/경유 입국 금지/제한 국가행 유무상 항공권
※ 대상국가
미국, 이스라엘,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대만, 몽골,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미얀마, 스리랑카, 필리핀, 몰디브,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 대한항공 공동운항편 및 중국 출/도착 항공권
2. 대상 기간 : 2020년 2월 2일 ~
3. 세부 지침
- 국가별 입국 제한 조건에 해당 승객
1) 해당 항공권 환불 시 위약금 면제
2) 예약/여정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 운임차액 미징수 가능 승객
1) 미국행 항공권 중 입국 허용 승객 한정하여 미정부 지정한 입국가능 공항으로 변경 승객
2) 항공권 기 구매 승객 중 '14일 이내 중국 방문/체류'에 따른 입국 제한으로 동일 목적지 한정 재발행 승객 (중국 체류 증빙 첨부 조건)

(2월 24일 추가사항)
1. 적용기간
- 발권일 : 2020년 1월 28일 이전 발권 항공권 (1월 28일 포함)
- 출발일 : 2020년 1월 20일 ~ 4월 25일 항공권
2. 적용 대상
- 중국 전노선 출/도착 대한항공 국제선 유무상 항공권
(홍콩/마카오/대만 포함, 몽골(울란타바르) 제외, 대한항공 공동운항편 및 중국 출/도착 항공권)
- 대한항공 국제선 유무상 항공권 소지자 중 하기 대상인 경우 노선 및 발권일 제한 없음 (국제선 전노선 가능)
* 대상 및 필요 증빙 서류
-  격리대상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본인 : 진단서 증빙
-  의료 종사자 본인(소속의료기관의 여행 자제/금지 공문 증빙 가능한 경우 한정) : 격리 또는 업무 종사를 증빙하는 문서 (의료종사자 재직증명서와 기관 여행 자제/금지 공문)
- ①, ② 대상자의 가족 및 동행자 : 가족관계 증빙 서류, 동행 증빙 예약 및 항공권
- 군 복무자 : 병무청 발행 증명서 등을 포함, 군복무 증빙 서류
3. 세부 지침
- 해당 항공권 환불시 위약금 면제
- 예약/여정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 그룹 개별귀국/최소그룹성원 면제
4. 소급 적용
- 대상 항공권
① 2020년 1월 20일 포함/이후 환불 또는 재발행 조치된 항공권
② 2020년 4월 25일 포함/이전 출발 중국 출/도착 항공권
③ 2020년 4월 25일 포함/이전 출발 의료종사자 등 상기 특정 대상자 전노선 항공권
- 소급 적용 : 위약금/수수료 소급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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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OZ)
1. 적용기간
- 발권일 : 2020년 1월 27일 이전 발권 항공권(1월 27일 발권 포함)
- 출발일 : 2020년 1월 24일 ~ 3월 31일 항공권
2. 적용대상
- 한국 - 중국 출도착 확약 고객
- 한국 - 중국 출도착 포함 이원구간 확약 고객
- 한국 - 중국 노선 포함된 이원구간 확약 고객(OZ ONLY)
(단, 한-중 구간의 타항공사 출도착 항공권을 소지 및 입증할수 있는 고객 한정)
3. 처리지침
- 환불 수수료, 재발행 수수료, 노쇼 수수료 면제
(재발행 수수료 면제 1회 한정,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변경, 코드쉐어 항공권(988) 및 마일리지 항공권 포함,여정 변경 시 운임 변동 차액/세금 징수,
홍콩, 대만 노선 포함, 이원구간만 있는 경우 타 항공사의 한국 ↔ 중국 항공권 증빙 제출 필수) 

(2월 6일 추가사항)
1. 적용 대상
- 코로나바이러스 이슈로 인한 입국 제한/금지 국가행 항공권

(각 국가별 입국 제한/금지 조건에 부합 하는 승객 한정)
2. 적용기간 : 제한 없음
3. 적용 내용
- 환불 수수료, 재발행 수수료(1회 한정), 노쇼 패널티 면제
4. 유의사항
- 여정 변경시 운임 차액/세금 징수

※ 차액 징수 면제 대상
① "중국 체류 14일" 조건에 따른 제한으로 동일 목적지 재발행 승객
② 미국행 항공권 소지자 중 입국 허용 승객 한정하여 미국 입국 지정 공항으로 변경 승객
- 제한 조건 부합 증빙 제출 (중국 체류 증빙 등)
① 중국체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중국 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또는 중국출발 노선 탑승권/전자항공권

② 국적/출신에 의한 입국 제한에 해당할 경우 여권사본
- 코드셰어 항공권(988) 및 마일리지 항공권 포함
- 홍콩/대만 지역 포함 여부는 국가별 출입국 규정에 따름
-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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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항공(CA)
1. 대상 승객 항공권 : 2020년 1월 24일 자정 이전에 예약한 CA 코드의 코드쉐어 항공편 또는 항공권 번호가 999로 시작하는 에어차이나 운항 항공편
2. 처리지침
- 모든 대상 승객 항공권 유효 기간 내 무료 환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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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문항공(MF)
1. 대상
- 2020년 1월 24일(포함) 이전 구매한 하문항공 항공권으로, 여행일자는 2020년 1월 24일(포함) 이후인 항공권이며
하문항공 실제 운송 항공편 및 하문항공편명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운항 항공권 소지자
3. 처리지침
- 상기의 범위에 부합하는 항공권에 대하여, 항공권 유효기간 내 환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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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세이퍼시픽항공(CX)
1. 대상 : 2020년 1월 24일 ~ 2월 29일 사이에 중국을 포함하는 2020년 1월 24일 이전 발권된 캐세이퍼시픽항공의 확약 항공권 소지자
2. 변경
- 2020년 1월 21일 ~ 2월 29일 사이 중국을 포함하는 확약 스케줄에 대해서
  2020년 2월 29일까지 출발일 이전에 요청하는 경우, 조정되는 여행일을 2020년 5월 31일 이전으로 하는 경우 재예약/여정변경 수수료 면제
 (단, 노쇼 승객은 해당 제외)
3. 환불
- 위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취소, 환불 수수료 면제(환불불가 조건 티켓도 포함)
 (단, 노쇼 승객은 해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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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남방항공(CZ)
(1월 28일 지침)
1. 대상
- 2020년 1월 24일 이전 구매한 중국남방항공 티켓 항공권 소지자
(중국남방항공 공동운항 포함)
2. 환불
-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무료 환불 진행

(2월 1일 변경사항)
1. 전 여정 환불
- 발권기간 : 2020년 1월 27일까지 구매한 784스탁의 모든 중국남방항공 티켓
(1월 27일 포함, 중국남방항공 코드쉐어 티켓 및 프로모션 티켓 포함)
- 대상노선 : 전노선
- 여행기간
1) 2020년 1월 24일 ~ 3월 29일 : 면제 기한 없음
2) 2020년 3월 30일 이후 : 2/7까지 면제 가능
- 환불 여부 : 환불 패널티 면제, 노쇼 패널티 면제

※ 단, 환불 패널티 면제는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완료 시만 적용
- 출발 전 예약취소를 한 경우 : 환불 패널티 면제, 노쇼 패널티 면제
- 출발 전 예약취소를 못한 경우 : 환불 패널티 면제 불가 / 노쇼 패널티 면제

2. 특정 대상자 환불
- 환불 조건
1) 발권기간 : 구매기간 제한 없음 / 784스탁의 모든 중국남방항공 티켓 (중국남방항공 코드쉐어 티켓 및 프로모션 티켓 포함)
2) 대상노선 : 전 노선
3) 여행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3월 29일
4) 환불여부 : 아래 승객 유형은 증빙 서류 제출 시, 환불 패널티 면제

- 승객 유형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관계자
- 제출 서류 : 신분증명

- 승객 유형 : 확진 환자
- 제출 서류 : 보건소 진단서

- 승객 유형 : 의심환자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 및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승객)
- 제출 서류 : 보건소 진단서

(2월 3일 변경사항)
1. 우한(WUH)노선
1) 변경 수수료 면제 관련
- 날짜,여정 변경 수수료 1회 면제(여정 변경 시 CZ 정규편만 가능)
- 특수한 상황으로 2회 이상 변경 시 CZ 콜센터에 연락
- 적용 조건
발권기간 : 2020년1월31일까지 구매한 784스탁의 모든 CZ티켓
(31일 포함, CZ코드셰어 티켓 및 프로모션 티켓 포함)
노선 : 우한(우한 경유 포함)
여행기간 : 2020. 01. 01 ~ 2020. 03. 29

2) 환불 수수료 면제 관련
- 사전에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 환불 수수료 면제

2. 우한(WUH)을 제외한 노선
1) 변경 수수료 면제 관련
탑승 기간 : 2020년 2월 2일(포함) ~ 2020년 6월 10일(포함)
- 날짜/여정 변경 수수료 1회 면제(여정 변경 시 CZ 정규편만 가능)
- 변경 가능 날짜 : 기존 여행일의 전후 14일 이내 - 6월 10일 이내로만 가능
(만약 이 기간 안에 좌석이 없을 시에는 무료 환불 가능)
- 여정 중 타 항공사의 항공편이 있을 경우 변경 불가, 환불만 가능
-기타 기간은 항공권 규정에 따라 변경

2) 환불 수수료 면제 관련


※단, 환불패널티 면제는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완료 시 만 적용
- 출발 전 예약취소를 한 경우 : 환불 패널티 면제/노쇼 패널티 면제
- 출발 전 예약취소를 못한 경우 : 환불 패널티 면제 불가/노쇼 패널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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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항공(CI)
1. 대상
 ~ 3월 31일 기간 내 우한(WUH) 포함 중국 내 전 노선/HKG(홍콩) 출/도착/경유 CI/AE 운항 항공편이 포함된 CI 확약 항공권 소지자
- 우한 외 중국 내 기타 지역 의료 증빙 서류 제출 불필요
 단, ~ 24JAN20 까지 구매 완료한 항공권에 한함
** 대만 TPE(대만)/KHH(가오슝) 지역 및 기타 운항 노선은 수수료 면제 불가
2. 변경
타이페이 - 우한 포함 해당 구간
- 재예약 : 기존 유효기간, 동일 운임 범위 내 날짜 변경 시 1회 무료 변경 가능
(단, 동일 좌석 등급, 운임 조건 등에 한하여 적용 조건, 택스 차액 및 변경 수수료 징수 1회 면제)
- 위 경우를 제외한 변경 :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좌석 등급 또는 여정 변경으로 인항 운임 및 택스 차액 반드시 추가 징수)
- TPE-WUH CI/AE 항공기 취소로 인한 중국 내 기타 지역으로의 변경 : 택스 차액 및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중국 내 여정 변경 후 이동을 위한 교통비 지원 불가)
3. 환불
- 환불 수수료 면제

* 대만 출/도착 및 기타 지역은 상기 처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항공권의 변경 및 환불 처리는 반드시 31MAR20 까지 완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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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항공(SC)
1. 적용대상
- 324 STOCK 발권티켓, 산동항공 실제운항 항공편 또는 SC 항공편명이 물려있는 코드쉐어 항공편 전 노선
- 날짜 제한 없음
2. 환불 정책
*발권일자 : 2020년 1월 24일 0시 전
- 여행일자 : 1월 24일 0시 전
- 환불정책 : 규정대로 환불 수수료 징수

- 여행일자 : 1월 24일 0시 후
- 환불정책 :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발권일자 : 2020년 1월 24일 0시 ~ 2020년 1월 28일 0시 전
- 여행일자 : 1월 24일 0시 ~ 1월 28일 0시
- 환불정책 : 규정대로 환불 수수료 징수

- 여행일자 : 1월 28일 0시 후
- 환불 정책 : 1) 항공 출발 전 좌석예약 취소 시 : 환불 수수료 웨이버 가능
                2) 항공 출발 후 예약 취소 시 : 규정대로 환불 수수료 징수

*발권일자 : 2020년 1월 28일 0시 후
- 여행일자 : 1월 28일 0시 후
- 환불정책 : 규정대로 환불 수수료 징수

*기타사항
- 날짜 변경 수수료 면제 불가, 변경 시 티켓 규정대로 처리
- NO-SHOW 패널티 징수 (기존 정책 유지)

3. 우한 노선 및 의료계 종사자 환불 및 변경 정책
- 활용범위 : 2020년 1월 31일 이전 구매한 324 STOCK 발권티켓, 산동항공 실제운항 항공편 또는 SC 항공편명이 물려있는 코드쉐어 항공편
- 적용날짜 : 2020년 1월 1일 ~ 2020년 3월 29일
- 처리 정책 : 티켓 유효기간 내 환불 및 날짜 변경 1회 가능

※ 기처리한 티켓은 수수료 면제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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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BX)
1. 수수료 면제 대상 노선
- (부산출발)칭다오, 옌지, 장자제, 시안, 싼야, 하이커우
- (인천출발)닝보, 선전, 청두 (상기 노선 출도착 전 편명)
2. 적용기간
- 탑승일 : 2020년 1월 27일 ~ 3월 28일
- 발권일 : 2020년 1월 27일 이전
3. 처리지침
- 환불 수수료 면제
- 여정 변경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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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TW)
1. 대상노선 및 대상 기간
-중국 전 노선(ICN(인천)/TAO(청도),ICN /WNZ(온주),ICN/SHE(심양), ICN/WUH(무한), TAE(대구)/YNJ(연길), TAE/DYG(대용))
출발일 : 2020년 1월 28일 ~ 3월 28일
발권일 : 2020년 1월 28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에 한함
- 홍콩/마카오 노선
출발일 : 2020년 1월 29일 ~ 2월 29일
발권일 : 2020년 1월 28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에 한함
2. 처리지침
- 환불 시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 변경 시 1회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 가능 (구간 변경 불가, 운임 및 TAX 차액 징수)

대상 노선 이외의 노선에 대한 수수료 면제 불가 (대만 노선 수수료 면제 불가)
중국,홍콩,마카오 출/도착을 포함한 이원구간 노선의 수수료 면제 가능
(단, 타 항공사의 중국,홍콩,마카오 노선에 연결되는 당사의 항공편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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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방항공(MU)
1. 적용대상
- 2020년 1월 21일(포함) 이전에 구매한 781로 시작하는 우한 출도착 항공권
- 실제 탑승 항공편이 중국동방항공(MU) 또는 상해항공(FM)인 항공편 및 MU/FM 공동운항 항공편
2. 적용기간
- 발권일 : 2020년 1월 28일 이전 (2020년 1월 27일 23:59까지)
- 탑승일 : 2020년 1월 28일 ~ 3월 29일
3. 처리지침
-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환불 수수료 면제 처리 가능
- 첫 구간 항공편 출발 이전에 환불 신청해야 환불 수수료 면제 처리 가능
- 티켓 상태가 REFUND 상태이여야 환불 수수료 면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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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LJ)
<변경사항>
1. 대상노선 : 인천/홍콩, 인천/마카오 추가
2. 대상 항공권 출발일 연장 : 1/27~2/29 > 1/27~3/28
3. 처리지침 추가 : 상기 출발일 및 발권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 징수한 위약금(수수료) 환급 가능

1. 대상노선
- 제주/상해, 제주/시안
2. 대상 항공권 출발일 및 발권일
- 출발일 1/27 ~ 2/29, 발권일 1/27 까지 (1/27까지 발권한 항공권에 한함)
3. 처리지침
- 대상 항공권 환불 시 환불 위약금 면제
- 예약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출발일 1/27~2/29 내 예약 변경 가능, 운임차액 발생 시 징수)
* 예약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후 환불 위약금 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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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7C)
1. 적용 노선
- 중국 전 노선 홍콩, 마카오 출/도착 (대만 노선 제외)
- 중국 전 노선 홍콩, 마카오 출/도착 포함 이원구간(증빙 필수이며 타사 항공권에 대한 이원구간 적용 불가)
2. 적용기간
- 출발일 : 1/23 ~ 3/28(왕복 티켓일 경우 한 구간이라도 해당일에 포함되어있으면 적용 가능)
- 발권일 : ~1/27 까지 발권 승객에 한함
3. 처리지침
- 환불수수료 및 변경수수료 최초 1회 가능
 (변경으로 인한 운임차액 및 TAX 징수, 변경수수료 1회 면제 후 환불 시 수수료 부과, 구간변경 불가, 노쇼피 면제 가능)

적용 노선 다른 지역 수수료 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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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RS)
1. 수수료 면제 적용 노선
- DYG(대용)/LYI(임기)
2. 지원기간
- 출발일 : 2020년 1월 24일 ~ 3월 31일
- 발권일 : 2020년 1월 28일 이전
3. 수수료 면제 대상
- 항공권 환불 수수료
- 항공권 여정 변경 수수료

1. 수수료 면제 적용 노선
- HKG(홍콩)
2. 지원기간
- 출발일: 2020년 1월 30일 ~ 2월 29일
- 발권일: 2020년 1월 29일 이전
3. 수수료 면제 대상
-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
- 항공권 여정변경 수수료 면제 1회 가능 (운임 및 TAX 차액 지불)
- 면제 지침 공지 이전에 환불한 항공권의 경우 소급적용 불가 / 1회 변경수수료 면제하여 변경 후 환불 수수료 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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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ZE)
1. 적용대상
- 한국 <-> 중국 전 노선 , 홍콩, 마카오 출/도착 확약 고객
2. 대상기간
- 출발일 : 2020년 1월 24일 ~ 2월 29일
- 발권일 : 2020년 1월 28일 이전 발권 고객 승객
3. 면제대상
- 취소시 : 왕복 항공권 취소수수료
- 변경시 : 최초 1회에 한해 변경 수수료 면제 가능
단, ~ 3/31(화) 이내 여정변경 가능 (출발일 당일 접수까지 가능 & 구간변경 불가)
4. 주의사항
- 항공권 여정변경시, 운임 및 TAX 차액 지불(최초 1회에 한해 변경 수수료 면제)
- 중국 본토 외 대만 노선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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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항공(PR)
필리핀↔중국 노선 의 예약 변경 및 환불을 원하는 경우
1. 대상노선
- To and From Xiamen, Jinjiang, Guangzhou(Canton), Shanghai, Beijing, Hongkong, Macau
2. 대상 항공권
- 2020년 1월24일 이전 발권되고, 여행일이 2020년 1월24에서 2월29일 사이인 항공권
3. 처리지침
- 2020년 6월 30일까지 여행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
- 운임 및 Tax 차액과 No-show fee 발생하는 경우 징수
- 환불 시 수수료 없이 가능하며, No-show fee 발생 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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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항공(HX)
1. 적용 출발일 및 항공편
- 2020년 1월 24일 이전 발권된 티켓 중, 2020년 1월 24일 ~ 2020년 2월 29일 중국 출도착 여정이 포함된 모든 항공권
2. 적용되는 항공권
- HX851 ONLY
3. 처리지침
- 환불수수료 면제(노쇼일 경우 환불수수료 면제 불가)
영향받은 운항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면제, 노쇼일 경우 환불수수료 면제 불가)
동일한 클래스로 2020년 5월 31일 이전 여행으로 재예약시 변경 수수료 면제
(단, 재발행은 2020년 2월 29일 이전 재발행 완료해야함, HX자체편만 가능, 코드쉐어편 불가)
- 변경수수료 면제
변경 시 운임 및 Tax 차액 발생 시 별도 징수, 노쇼일 경우 변경수수료 면제 불가
*수수료 면제는 1회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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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트항공(TR)
1. 대상노선
- 중국 전 노선(우한 제외), 홍콩, 마카오
2. 대상기간
- 출발일 : 2020년 2월 29일까지
- 발권일 :2020년 1월 28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에 적용
3. 처리지침
- 구간변경 : 2020년 5월 31일 출발일까지 변경 시 수수료 면제
(단, 변경 시 발생 차액 징수)
- 날짜변경 : 2020년 5월 31일 출발일까지 변경 시 수수료 면제
(단, 변경 시 발생 차액 징수)
- 환불 : 해당 항공권 환불 요청 시 100%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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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캐나다(AC)
1. 대상노선
- 북경(PEK)/상해(PVG) 포함된 여정
2. 대상기간
- 출발일 : 2020년 1월 24일 ~ 2020년 2월 29일
- 발권일 : 2020년 1월 28일까지 발권한 AC014 적용
3. 처리지침
- 2020년 4월 15일까지 손님 동의 하에 1회 무료 변경 가능
- 위 기간 내에 출발/도착 도시 변경을 할 경우 변경수수료 무료
(단, 운임 차액, 택스 차액 발생시 징수)

대상 노선 이외의 노선에 대한 면제 불가 ( ex) HKG(홍콩)/TPE(대만) 등 )

(2월 25일 추가사항)
1. 대상 노선 : 북경(PEK)/상해(PVG) 포함된 여정
2. 대상 기간
- 출발일 : 2020년 3월 28일 ~ 4월 30일
- 발권일 : 2020년 2월 12일 까지 발권한 014 스탁 항공권
3. 면제 사항
- 기존 항공권 유효기간까지 손님 동의 하에 1회 변경 수수료 무료 변경 가능
- 위의 기간 내에 여정 변경을 할 경우 : 변경 수수료 무료 / 운임 및 택스 차액은 징수
4. 환불 지침
- 위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전체 미사용 & 부분 사용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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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마카오(NX)
1. 대상노선
- 마카오/우한, 마카오/중국본토, 마카오/대만, 마카오/인천
(마카오/다낭, 방콕, 하노이,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노선 제외)
2. 대상기간
- 마카오 - 중국본토
- 발권일 : 2020년 1월 28일 이전 발권 / 여행기간 : 2020년 1월 24일 ~ 6월 30일
- 마카오 - 대만
- 발권일 : 2020년 1월 24일 이전 발권 / 여행기간 : 2020년 1월 24일 ~ 2월 29일
- 마카오 - 인천
- 발권일 : 2020년 1월 30일까지 발권 / 여행기간 : 2020년 1월 30일 ~ 2월 29일
3. 처리지침
- 조건에 부합하는 항공권은 추가 수수료 없이 환불과 1회 무료 변경(좌석이 있는 경우)이 가능합니다.
- 예약 변경의 경우 여행 날짜가 중국 본토 노선 및 인천 노선은 2020년 6월 30일 이전, 대만노선은 2020년 2월 29일 이전으로 변경되어야만 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단,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 예약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후 환불 위약금 면제 불가
- 구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4. 예외사항
- 이원구간 항공권은 예외
- 중국본토 및 한국 이외의 해외지점에서 연결된 항공권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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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항공(TG)
1. 대상노선
- (중국노선 ONLY) BJS(북경)/SHA(상해-홍교)/CAN(광주)/KMG(곤명)/XMN(하문)/CTU(성도)/CKG(중경)/CSX(장사)/CGO(정주) 출/도착 항공편
TG 3자리, TG 4자리(THAI SMILE) 운항 항공편
(마카오/인천, 다낭, 방콕, 하노이,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노선 제외)
2. 대상기간
- 발권일 : 2020년 1월 24일까지 발권 / 여행기간 : 2020년 1월 24일 ~ 2월 29일
3. 처리지침
- 날짜 변경 : 항공권 유효기간 또는 2020년 2월 29일까지 유효기간 연장 및 무료 변경 가능
(2020년 2월 29일까지만 변경 가능, 요금 및 TAX, Surcharges 차액 징수함)
- 환불 : 위 조건에 부합하는 전체 미사용 항공권 환불 가능(환불 수수료 면제)
(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취소 및 환불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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콴타스항공(QF)
1. 대상노선
- 북경(PEK)/상해(PVG) 포함된 여정
2. 대상기간
- 출발일 : 2020년 1월 24일 ~ 2020년 3월 31일
- 발권일 : 2020년 1월 24일까지 발권한 QF 018 적용
3. 처리지침
- 변경시 : 손님 동의 하에 같은 날짜, 다른 루팅으로 무료 변경 가능합니다.
(단, 콴타스 경유 운임에 포함된 루팅이여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공동운항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취소시 : 위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전체 미사용 항공권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24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신청건만 유효합니다.

대상 노선 이외의 노선에 대한 웨이버는 불가합니다.(ex HKG(홍콩)/SIN(싱가포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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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익스프레스(UO)
1. 대상노선
- 홍콩 - 닝보 구간 항공편
2. 대상기간
- 출발일 : 2020년 1월 24일 ~ 2020년 3월 29일
3. 처리지침
- 동일한 경로로 날짜/시간 변경
변경 된(신규) 여행 날짜는 반드시 2020년 5월 31일 이내여야 하며, 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요금차액이 면제됩니다.
- 경로 변경
변경 된(신규) 여행 날짜는 반드시 2020년 5월 31일 이내여야 하며, 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요금차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 요청은 반드시 출반 전에만 가능하며, 노쇼(NO-show)의 경우 면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외의 구간에 대한 수수료 면제 지침이 없는 관계로, 홍콩- 닝보 구간 외의 다른 구간은 수수료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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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항공(NH)
1. 대상 항공권 : 205 STOCK
2. 발권일 : 2020년 1월 28일(화) 발권분까지
3. 탑승일
- WUH(우한) 공항 출도착편 : 2020년 1월21일(화) ~ 2020년 3월31일(화)
- WUH 공항 이외의 중국 공항 출도착편 : 2020년 1월24일(금) ~ 2020년 3월31일(화)
- HKG/MFM 공항 출도착편 : 2020년 1월30일(목) ~ 2020년 3월31일(화)
4. 처리방법
- 환불 : 환불 수수료 면제
- 예약 변경 : 문의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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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항공(MH)
1. 적용대상 : 말레이시아항공 (232스탁) 항공권
2. 적용기간
- 발권일 : 2020년 2월 6일까지
- 출발일 : 2020년 2월 5일 - 2020년 2월 29일
3. 적용조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별 입국 제한 대상
- 출발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본토에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4. 항공권 변경 지침
-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 출발일 변경은 2020년 5월 31일까지 허용
- 노쇼 패널티는 면제 불가
5. 항공권 취소 및 환불 지침
- 환불 수수료 면제
- 사전 증빙 서류 준비
(모든 승객의 여권 사본, 중국 출입국 도장이 날인된 여권 페이지 사본, 중국 본토 출발 탑승권 사본)

 

 

- 출처 : 현대프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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