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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재태크/재태크

청년을 위한 적금통장 리스트

by ☆B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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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작은 첫걸음부터 시작하기 좋은 것이 적금 예금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찾아보고 알아본 청년들이게 혜택이 많이되는 적금상품 리스트를 정리해 보았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직장 장기근속을 위한제도

 

혜택 : 2년동안 월 12만5천원(총300만원)을 적립하면, 1,600만원을 지급(+이자액도 함꼐 지급, 2년을 못채우고 해지해도, 납입한 금액만큼 차등 지급)

 

자격 : 1.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2. 중소 ~중견기업 직원 중 정규직이나 정귝직 전환 시점에 해당하는 누구나 가능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일하는 청년통장

매달 10만원 씩 3년간 저축하면 약 1,000만원

 

혜택 : 저축액 매달 10만원씩 3년간 내면 약 1,000만원 지급

        (예 : 10만원 3년시 360만원 저금하면 약 1,000만원 지급)

 

자격 : 1.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소상공인 가능, 근무지가 경기도일경우 가능)

        2.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3.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https://account.jobaba.net/main/main.do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현재는 신청기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2020년 사업 신청기간은 향후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

account.jobaba.net

 

희망두배청년통장

원금의 두배를 만들어주고 이자까지 얹어주는 두배 통장

혜택 : 저축액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택 1 / 저축기간 2년, 3년 중 택 1

        (예 : 15만원  3년시 540만원 내면 1,080만원 + 이자까지)

 

자격 : 1. 서울에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2. 최그느 1년 안에 6개월 이상 근로 했거나 재직

        3.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일반 청약통장보다 혜택이 많고 최고 금리가 3.3%에 달함.

 

혜택: 청약통장으로 최고 금리가 3.3% 연간 납입금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며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올해 첫 시행중

 

자격 : 만 19세 ~ 29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 신청가능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8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정부서비스 | 정부24

선정기준 닫기 ㅇ 연령 : 만19~만29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ㅇ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ㅇ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www.gov.kr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급여수급 청년들을 위한 통장으로 목돈 마련에 도움

 

혜택 :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총360만원)적립하면 매달 30만원씩 지원을 받아 1,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자격 : 1. 만 15세 ~34세 생계급여수급 대상자인 근로자 청년 (올해 4월부터 첫 시행)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1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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