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10억 집, 종부세 4000만원
법인의 투기성 부동산 소유가 근절될 듯하다. 2021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3~4% 적용된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앞으로 법인은 사택 등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 주택만 보유하고 투기 목적 주택 구입은 허용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17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된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법인 부동산에 적용되는 셈이다.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예로 개인이 3주택을 단독 보유하면 공제액이 6억원이다. 이때 법인을 2개 설립해 3주택으로 분산 보유하면 개인 1주택 9억원, 법인별 각 6억원씩 총 21억원을 공제 받아 15억원에 대한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처럼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받아왔으나 앞으로 이런 종부세 공제가 아예 없어진다.
덧붙여 종부세 최고세율까지 적용되니 사실상 법인을 통한 종부세 절세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향후 법인이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은 6억원 공제를 받은 뒤 나머지 4억원에 종부세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전체에 대해 최고세율로 종부세를 매긴다. 때문에 매년 3000만~4000만원 종부세를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탈세 또는 세금 규제 회피 용도 거래는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유인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또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종부세가 부과된다. 오는 18일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8년 장기임대 등록할 경우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2021년 1월부터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오른다. 현재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 10~25%가 적용된다. 주택 처분시 추가로 10% 세율이 더해진다. 이렇게 해도 주택 처분 시 적용되는 세율은 최대 35%로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개인 명의 집을 팔 때 최고 62%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이에 내년 1월부터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 때 추가 적용하는 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올라간다. 개인의 양도세 중과 효과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는 셈이다.
향후 강화된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올해 말까지 법인 매물이 쏟아질 전망이다. 강화된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는 법인도 내년 5월 말까지는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불필요한 법인 주택은 모두 처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덧붙여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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