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 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역별 상승률을 알아보고, 조회방법 그리고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열람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지자체 등 의견수렴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4월 29일 결정, 공시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 하향 요청에 대한 의견 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열람시점
(2022.3.24)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2%, 부상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인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금번 결정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4월 29일(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에 달아 놨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5월 30일(월)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금)에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일상(日常)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눈에 좋은 과일 7가지 (0) | 2022.05.09 |
---|---|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50만원 3개월 (0) | 2022.05.09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알아보기 (0) | 2022.04.29 |
2022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방법 (0) | 2022.04.19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신청 방법 (0) | 2022.03.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