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절차 및 자격요건,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한 이후에 언제쯤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체크하는 요건은 크게 3가지이며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이 있다.
가구요건
2021/12/31일 기준으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작년(2021년) 한 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단독 가구는 2천2백만 원, 홑벌이 3천2백만 원, 맞벌이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총 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 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 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을 위해 참고하는 총 급여액은 위의 소득 중에서 ①, ②, ③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3가지 있습니다. 홈택스, 전화(ARS), 손택스 앱 등.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첨홈텍스 홈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신청 클릭한후, 근로장려금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홈텍스는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더라도 간편인증이 가능한 카카오톡,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등의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기한후 신청 기간은 2022년 6우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기한 후 신청했다면 더 늦게 지급받을 것이니 가급적이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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