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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日常)/생활정보

6월까지 소득공제율 두 배

by ☆B ☆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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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 들면서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여러가지 경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의 카드공제율을 3월부터 6월까지 두 배 높여준다. 이 기간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율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율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대폭 높인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2200억원 상당의 세제 감면 혜택이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별 항목의 공제총액이 높아지는 게 아니어서 개인별 효과가 얼마 만큼일지에 대해선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다. 이 기간 내 신용·체크카드, 전통시장 등을 집중 활용하면 내년도 소득공제에서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승용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깎아 주고 3~6월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2배로 높인다. 또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입가의 10%(1인당 최대 30만원)를 환급해 준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70% 인하와 중복 적용받을 수도 있다. 가령 6월 전에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5000만원짜리 새 차를 사면 납부세액이 358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어든다.

 

상가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이 특수관계이거나 연말 전에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하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내년 말까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어든다.

 

세제 혜택을 받는 간이과세제도에서 배제되는 제조업, 도매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구간별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늦춰주고, 세무조사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할 때만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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