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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日常)/생활정보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신청조건

by ☆B ☆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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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신청조건

 

하나은행의 전세대출상품 중 하나인 신혼부부전세론은 전세, 반전세 모두 가능한 상품이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 금융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90% 내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들을 대상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입니다.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시는 경우는 대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으며, 세대원 중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재,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대상주택으로는 공부상 주거용 주택이며, 미등기 주택도 가능합니다.

한도는 최대 2억원 범위 내 1, 2번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설정됩니다.

1.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2. 배우자를 포함한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대 4.5% 이내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까지이며, 최대 20년까지 1년단위로 연장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신청시기로는 신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에는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의 40%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상품설명을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필요서류로는 혼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 계약서 등이 있으며, 제사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서 안내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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