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1000억 수주 의혹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산하기관으로부터 4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15일 박 의원을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경찰청 앞에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은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 동안 재직하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 5개사를 운영하며 피감대상인 국토부, 서울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며 "발주 공사 규모가 총 4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5년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던 박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잘 들어주시고요'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을 전후해서 박 의원 아들 회사는 서울시에서만 신기술 사용료로 4건, 33억2천만 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 자료요구 및 의정활동 등을 통해 취득한 비밀이나 특수한 정보들을 이용해 본인 또는 가족, 내지 제 3자가 사업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이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 2에 따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그대로 위배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에 의하면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100억 원이 넘는 건설회사 주식이 6년째 안 팔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의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MBC 탐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는 지난 8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박덕흠 의원 일가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피감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총 14건 4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9월 9일에는 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박덕흠 의원이 6년전 백지신탁한 128억원대 건설회사 주식이 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정활동을 이어온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지신탁이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3천만 원 넘게 갖고 있다면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돼 있는데, 공무 수행이 공직자 사익 편취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참여연대는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시절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건설회사 주식 128억원 어치를 백지신탁하고 1년 뒤인 2015년부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왔는데, 지난 7월 농협이 공고한 매각대상 주식백지신탁내역에 따르면 해당 주식은 여전히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는 처분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거나, 관련 직무 관여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11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았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는 또 '뉴스데스크' 를 통해 박 의원이 6년 전 본인과 아내 명의로 된 3곳의 건설회사 주식을 농협에 백지신탁한 규모가 박 의원 부부가 최대주주였던 원하종합건설(현 이준종합건설)의 11만 8천 주(50억1천만 원)와 혜영건설 14만7천 주(61억9천만 원), 아들이 운영했던 용일토건(현 원하건설)의 11만 5천 주(16억 3천만 원) 등 장부금액으로 총 128억 원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백지신탁을 했지만 비상장주식이고 매출 실적이 악화돼 매수인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 신기술 사용료 등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2015년 4월~2020년 5월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이었습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절 혜영건설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9건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파워개발은 9건, 원하종합건설은 7건 입니다. 이 회사들은 모두 박 의원이 실질적 오너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수주액은 25건에 총 773억1000만원 입니다.
원하코퍼레이션·원하종합건설은 또 신기술 이용료 명목으로 지난 5년간 국토부·산하기관으로부터 총 371억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들 기업은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기 전인 2010년부터 국토부 등에서 공사를 수주해왔습니다.
박 의원 측은 17일 보도자료에서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건설업자인지 국회의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피감기관들이 뇌물성 공사를 몰아준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은 국회 윤리위 제소와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감수해야 하고, 이를 방치하고 동조한 국민의힘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가족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4백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 국토위원에서 사임한 상태로, 당시 수주한 공사 규모가 이보다 많은 1천억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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