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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日常)/생활정보

건강기능식품 교육 및 영업신고증 발급 방법 - 일반판매업

by ☆B ☆ 202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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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교육 및 영업신고증 발급 방법 - 일반판매업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면서 무슨 아이템을 판매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싶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싶어서 알아보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위해서는 교육을 받고 영업신고한 후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받은후 시험을 보고 수료증을 받아야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하고 온라인 유료

 

edu.khsa.or.kr/user/Main.do?_menuNo=0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수입식품교육,GMP교육,건강기능식품교육,일반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교육

edu.khsa.or.kr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에서 교육신청하기(빨간색 네모)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맨위 첫번째 알빈판매업(신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완제품 납품받아 판매) 수강료 2만원, 수강시간 2시간, 수강기간 30일내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됩니다. 

 

 

 

 

 

 

 

 

가급적이면 하루 날잡고 하루에 끝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교육을 받고 끝나면 시험을 보게되는데 시험을 통과하면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을 받고 본인이 살고 있는 구청에 위생과에 찾아가서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청에따라 위생과가 구청에 없고 보건소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취득한 업체는 매년 안전위생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같은 영업소에서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모두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둘중 하나만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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