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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강민경 나이 유튜브 PPL 논란 - 인스타그램

by ☆B ☆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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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나이 유튜브 PPL 논란  -  인스타그램

 

 

다비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유튜브 PPL로 여론의 질타를 사고 있습니다. 해당 논란에 강민경은 적극적으로 해명했고, 한혜연은 광고 표기가 누락된 점을 인정했지만, 이들 해명이 더 큰 논란을 야기시키는 모양새입니다.

 

디스패치는 15일 한혜연과 강민경 등 인플루언서들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내돈내산)'는 타이틀로 리뷰를 했지만, 실제로는 협찬 및 광고를 표기하지 않은 채 건당 수천만 원의 금액을 받고 PPL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강민경과 한혜연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자신이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해서 자주 사용하는'이라고 밝히면서, 영상에 광고나 PPL이라는 문구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패셔니스타로 유명한 강민경과 인기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을 믿고 구매한 누리꾼들은 강민경과 한혜연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원성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강민경은 영상 업로드 이후에 유튜브 콘텐츠를 편집하여 사용해도 되겠냐는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광고가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자체는 광고가 아니며 추후 협의된 내용도 자신의 유튜브가 아닌 업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를 사용한다는 내용이라며, 영상 자체에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민경 해명에 누리꾼들은 '조삼모사'라며 요즘 PPL 시스템이 '선노출 후협의'로 바뀐 것 같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상에 유료광고라고 노출하기 싫어서 바뀐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 통해서 먼저 제품 추천 영상을 올리고, 반응이 터지면 해당 업체에 광고를 직접 제안하는 경우도 봤다며 교묘해지는 PPL 구조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업체도 광고비를 내지 않아도, 강민경으로 인해 저절로 광고된 것인데 굳이 돈을 주며 다시 계약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민경과 업체가 사전에 모두 협의한 것 같다는 의혹을 이어가는 것 입니다. 
또한 강민경이 실제로 사용하던 물건을 순수하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에 공개한 것이라면, 이후 업체에서 광고로 써도 되겠냐는 제안이 와도 거절하는 것이 공인으로 맞다고 보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뒤늦게라도 광고를 하지 않아야 취지에 맞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한혜연도 광고 표기 누락부분을 인정했지만, 그를 향한 질타는 여전히 거셉니다. 한혜연 유튜브 채널 '슈스스 TV' 측은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콘텐츠는 즉시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표기해 수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철저한 제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누락이라고 이제와 발뺌하는 모양이라고 실망스럽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단순히 표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자신이 샀다며 '내돈내산'이라고 주장한 것이 화를 키운 분위기입니다.

 

여성듀오 다비치 멤버 강민경(30), 가수로서도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연예계 패셔니스타로도 손꼽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200만 명을 자랑합니다. 그런 그가 인스타그램에 이어 유튜브 채널 '강민경'을 개설, 브이로그로 일상과 실생활 아이템을 상세히 공유한다니 팬들 입장으로선 혹 하며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들의 유튜브 영상이 화제성이 높은 건 인스타그램에선 한계가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출연해 공유한다는 점에서 팬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강민경은 여느 스타들과 마찬가지로 '소통'을 내세웠고, 집 공개며 화장실 공개까지 속속들이 소소한 일상을 소탈하게 보여줬습니다. '매일 쓰는 것들!'이라는 조회 수가 유독 치솟았던 이유도 강민경이 그간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에서 친근하게 쌓아올린 이미지로 인해 더욱 화제를 모은 것 입니다.

 

그는 첫 편집 영상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일상을 소개하고, 이후로도 자연스러운 일상과 커버 영상 게재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콘셉트를 일관성 있게 잡아갔습니다.

 

 

 

 

 

 

 

 

 

 

 

 

 

 

 

문제는 논란이 터지고 난 뒤의 강민경의 미흡한 대처로 실망감과 후폭풍을 키웠습니다. 강민경이 그간 유튜브로 보여준 모습대로 얘기해보자면 다음 영상에서 구독자들의 관심 덕에 자신이 소개한 제품들이 광고로 이어졌다고 소식을 알리며 기쁨을 나눴을 거라고 유추하게 합니다.

 

워낙 꾸밈없는 모습이 강조됐었기에 혹은 논란이 된 해당 영상에 추후 유료광고를 표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경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 거센 비판을 일게 했습니다. 그는 "근데 왜 추후에 광고 영상이라고 수정 안 하신 거냐"라는 지적에 "영상 자체는 광고가 아니었다. 추후 협의된 내용도 자사 몰이나 스폰서드 광고를 사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제 영상 자체에는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유튜브 협찬을 받은 부분은 광고를 진행하였다고 영상 속이나 영상의 '더 보기'란에 모두 표기하여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건 본인이면서도 되려 구독자들에게 오해를 떠넘기며 "구독자를 기만했다"라는 비난 목소리를 키우게 한 것 입니다. 강민경 말마따나 다른 영상에선 '더 보기'란에 광고를 포함했다는 표기를 했지만 이토록 후폭풍이 몰아친 건 결국 강민경의 유튜브가 짜여진 TV 리얼리티 쇼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 입니다.

해명 댓글도 해명이라기엔 네티즌들과 설전으로 얼룩진 글이기도 했고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 '소통 아이콘'에서 '불통'으로 전락해버린 강민경 입니다. "위법행위 한 적이 없다"지만 신뢰성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맥락은 그간 그를 지지해 줬던 구독자들의 배신감을 달래는 게 먼저였어야 했는데 그의 해명글을 보면 구독자들을 여기는 진정성이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광고가 타임라인을 장악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 매일 협찬 관련 요청 메시지를 받는 게 일상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인 리뷰어를 활용한 체험단 마케팅이나 '셀러브리티 마케팅'도 흔한 일이 됐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SNS의 유명인들이 개인 계정에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게시물, 사진, 동영상 등을 게재하고 회사는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문제는 광고용 후기와 진짜 사용해본 구매자의 후기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 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금전을 제공 받고 후기를 작성했을 시 이를 반드시 글에 밝혀야 합니다.

 

이를 규정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광고 매출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 후기의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글씨로 잘 보이지 않게 써놓기도 하고, '더보기'라는 글자를 클릭해야만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후기인 줄 알고 읽었으나 알고 보니 광고글인 경우를 허다하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용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상품 후기는 소비자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표현하고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 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표기해야 하고 방송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를 고려해 영상 내 협찬 내용도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실시간 방송에서 자막 삽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으로도 반복해서 알리도록 했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유튜브 진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패션 아이템을 소개하고, 숨겨뒀던 취향을 공개하는 콘텐츠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스타의 새로운 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그게 협찬을 받고 소개한 광고였다는 사실에 많은 구독자들은 속았다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PPL 논란에 휩싸인 강민경과 한혜연은 광고 안내, 문구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았기에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모든 연예인 스타 채널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배구스타 김연경은 자신의 '식빵언니' 채널을 통해 대형 TV를 소개하는 영상물을 올리면서 "유료광고 포함", "L전자로부터 소정의 제작비와 제품을 무상 대여 받아 제작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가수 솔라(마마무)와 데프콘 역시 블루투스 이어셋 리뷰 영상을 공개할 때 마찬가지 문구를 삽입해 협찬 광고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PPL은 TV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에서 보편화 됐습니다. 그렇기에 "개인 방송도 PPL 하면 어때서?"라며 옹호하는 시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송의 PPL 역시 협찬 사실을 공지해야 하며 또한 과도할 시 제재 대상으로도 간주됩니다. 

 

시청자를 속이는 체험(후기) 콘텐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방해하고 기만한다는 점에서 방송의 PPL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인스타그램 @iamming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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