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을 구입하면 자동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발생합니다.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었는데, 그럼에도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은 여전히 유효하답니다. 취득세란 원시, 승계취득,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를 의미입니다.
과세대상으론 토지나 건축물과 같은 우리가 흔히 아는 부동산 뿐 아니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승마, 요트회원권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겠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않는 과세 대상일 경우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기에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 등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합니다.
세율은 주택의 경우 1~3%, 주택외 부동산은 2.3~4%, 부동산 외 차량, 콘도회원권 등은 2~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외 부동상는 유상취득일 경우 4%, 무상취득일 경우 2.8~3.5%, 원시취득일 경우 2.8%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세율은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6억 이하라면 그 세율이 1%에 지나지 않지만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일 경우 2%, 9억을 초과할 경우엔 3%로 껑충 세율이 뜁니다.
등록세 포함인 취득세의 경우 당연히 취득가액이 높으면 세율이 올라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이 어렵지 않더라도 저는 언제나 계산기를 사랑합니다.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을 쉬게 해줄 자동 계산기는 위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기를 이용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계산방법까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위택스에서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을 알려주는 계산기는 오른쪽 상단에 삼선을 클릭하면 위택스 내 모든 메뉴가 나오는데 아래쪽 지방세 정보에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가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을 위해서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 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 4주택이상 취득여부, 거래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임의로 농지 외 유상취득 부동산을 1억에 취득했다고 입력해서 결과를 보았습니다. 취득세율은 6억 이하이기 때문에 1%, 농특세가 20만원, 지방교육세가 10만원이 붙어서 세금은 130만원입니다.
정말 편리하죠? 일반적인 취등록세 납부대상의 경우 부동산 소재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신청할 떄 납부해야 하죠. 원인이 상속이라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재산,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 받은 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돈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등기, 등록하는 경우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30일 이내 등기를 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50%를 먼저 내고 60일 이내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에 대해 배워봤는데, 생각보다 간단하죠? 게다가 위택스에서 자동계산기까지 사용하면 이해도 빠르고 계산도 빨라서 추천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령이란 것은 필요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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