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환경공단1 자동차 탄소포인트 신청 기간 한국환경공단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 경유, LPG차량이다. 법인이나 단체 소유 및 영업용 또는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는 참여할 수 없다. 지난해는 가구당 1대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소유주 명의 기준 1인당 1대로 참여 조건이 완화되면서 전체 모집 규모는 5만 대로 크게 늘었다. 세부적인 모집 규모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인센티브는 참여 종료 시점의 주행거리를 따져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이 지급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당해 연도와 전년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 2022.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