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 거래허가제 #청담 강남 잠실 대치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강남 꼬마빌딩 매매 #강남 아파트 시세 #국토부 부동산 정책1 토지거래허가제 일문일답 토지거래허가제 일문일답 23일부터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권 4개 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기간은 1년이다. 앞으로 이곳에서 주택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모은 문답자료를 내놨다. 허가 대상은 부동산의 토지면적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를 넘기면 대상이 된다. 원래 구입 목적대로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기에 주택을 사면 그곳에서 2년간 직접 살고, 상가를 구입하면 직접 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이나 서울과 연접한 시·군 지역 유주택자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주택을 사면 원래 집을 어떻게 쓸지 소명하는 계획서를 내야 한다. 다가구·다세대는 집주인이 살면서 일부 임대를 하는 .. 2020.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