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담보대출 금지 #부동산 대책 #부동산 세금 #부동산 양도차익 세율 #법인 부동산 세율 #2021년 법인세율 #부동산 양도차익 세율1 법인명의로 10억 집, 종부세 4000만원 법인명의로 10억 집, 종부세 4000만원 법인의 투기성 부동산 소유가 근절될 듯하다. 2021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3~4% 적용된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앞으로 법인은 사택 등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 주택만 보유하고 투기 목적 주택 구입은 허용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17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된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법인 부동산에 적용되는 셈이다.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2020.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