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부동산 임대차3법 #임대차 3법 개정안 #임대차 3법 개정내용 #임대차 3법 발효시기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임대료1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시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은 임대차 3법의 얼개를 공개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합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2+2안보다 강화된 2+2+2안을 제시했으나, 임대차 3법의 초기 정착을 위해 과거부터 심도 있게 논의된 기존 2+2안을.. 2020.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