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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日常)/생활정보

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by ☆B ☆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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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기 또는 경우 전세계약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 통해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용어 중에 자주 쓰이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전부 베껴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낀 > 등본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를 배껴적은것 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이란?

부동산등기부란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 적혀 있는 말하고 대상 부동산에 관한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건물 토지에대한 등기부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자금이 오가고 다양한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세히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면 재산상의 손해를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 매물에 대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중 기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센터에서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센터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센터 다양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에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수수료가 비싼 편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365 24시간 열람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발급은 1통당 1000, 열람은 1통당 700원입니다. 

 

발급료를 아끼고자 열람용을 출력하여도 발급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회원등록 로그인

열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으로 회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원 등록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을 하지 않은 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있습니다.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접속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접속하여 부동산을 선택한 , 열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있습니다.

 

열람/발급 대상 검색

열람/발급 대상 검색은 단계별 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소재 지번 선택] : 부동산의 주소와 부동산 고유 번호로 검색하실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전부/일부를 선택하실 있습니다.

 

주민등록 공개 여부 판단

열람/발급될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여부를 선택하실 있습니다.

만약 열람/발급될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개인의 경우] :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민)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자신의 법인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증명서를 이용할 경우 발급용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수수료 결제

신용 카드 결제

열람/발급 수수료를 신용 카드로 결제하실 있습니다.

- JCB, MASTER, VISA 이외에 해외에서 발행한 카드는 사용하실 없습니다.

 

 

 

 

 

 

 

 

 

계좌 이체

열람/발급 수수료를 금융기관의 계좌 이체로 결제합니다.

위에 열거한 결제 방법 가지를 선택한 결제 사항을 입력하여 결제 성공 여부를 확인하실 있습니다.

(, 발급인 경우 발급 가능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소유하고 계신 컴퓨터(PC)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있습니다.

 

미열람/미발급

수수료 결제는 성공했지만 아직 열람/발급을 하지 않은 상태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하실 있습니다.

미발급/미열람 내역은 결제 3개월 경과시 삭제됩니다.

 

재열람

최초 열람 1시간 이내에 다시 열람하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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