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가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지원금인데요.
이 중 하나가 바로 한시생계지원금입니다.(이 외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지원금 등)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의 하나로 10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7일부터는 동주민센터 현장접수가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 곤란을 겪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금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한시 생계지원비는 올해 3월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이다.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이다.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를 작성한 뒤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과 함께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다음달부터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번거로움을 덜고 보다 신속한 지원을 돕고자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할 예정이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내역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아래 1~4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2019년, 2020년 대비 현재 2021년(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경기도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뉴스포털)
2019, 2020년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시점, 2021년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비교시점은 '19년 또는 20년 평균소득', '19년(20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19년, 20년 동월' 등 비교시점은 신청인이 선택 가능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1년 3월 1일 기준 가구수)
3. 재산이 아래 기준 이하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금융 재산이나 부채는 적용되지 않음
4. 기존 복지제도나 4차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 및 2021 재난지원금 수급가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수급자는 차액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뉴스포털)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이나 올해 4차지원금 혜택을 받지 않은 대도시 4인가구가 월 소득 3,657,218원 이하이며, 재산기준이 6억 이하인 경우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은?
한시생계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 :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22:00 까지
신청인 : 세대주(홀짝제(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 방법 : '복지로' → '한시생계지원' 신청
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방문 신청]
기간 : 5월 17일(월) ~ 6월 4일(금) 18:00 까지
신청인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관할)로 방문
증빙서류는?
대부분 정부 공적자료로 파악이 가능한데요.
본인이 미리 준비해야할 필요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서류 소득감소 증빙자료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뉴스포털)
소득 감소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준비 가능한 것을 선택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소득 감소 증빙 서류 예시]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신용카드 매출 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신고서(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를 작성해서 내면 된다고합니다.
신청기간에 별도 서식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시생계지원금 문의는 4월 26일 부터 보건복지부 등 고객 센터를 통해 가능 "
저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리한 내용이며,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은 어렵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4월 26일 부터 ☎ 1577-9333(ARS) 혹은 ☎ 129(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보도자료 링크(하단)을 참고해주세요.
gnews.gg.go.kr/news/gongbo_view.do?number=48589&s_code=S017&b_code=BO01&lastidx=20&type_m=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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