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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日常)/뉴스

3월 16일부터 6개월 간 주식 공매도 금지

by ☆B ☆ 202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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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월 16일 부터 6개월간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 코넥스시장 등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한도를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취득신고 주식의 10%, 이사회 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적은 규모로만 주문을 낼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주식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최근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공매도(空賣渡·short selling)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매도 규제에 따른 수해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4일까지 2주(10거래일)간 파미셀, 디엔에이링크, 마크로젠, 씨젠, 아이티센, 앱클론, 엑세스바이오, 엘컴텍, 오상자이엘, 인트론바이오, 제이에스티나 등 11개 등이 공매도가 제한됐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마크로젠은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엘컴텍(8.78%), 씨젠(7.86%), 오상자이엘(5.63%), 파미셀(3.94%), 아이티센(3.04%), 디엔에이링크(2.79%), 엑세스바이오(1.80%), 인트론바이오(0.82%) 등도 상승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비쌀 때 빌려서 싼값에 갚을수록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수록 유리하다. 최근에는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가 많은 바이오 종목에 공매도 수요가 몰리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당국도 공매도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도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대폭 늘렸다. 증권가에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과 바이오 종목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바이오 종목은 특히 공매도 잔고 상위를 차지한다. 높은 잔고비율은 향후 줄어들 여지도 큰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매도 규제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 동안 공매도 잔고가 가장 높은 종목은 셀트리온으로, 2조1210억원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 1위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에이치엘비(4859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2941억원), 케이엠더블유(2214억원), 에이치엘비생명과학(2086억원) 등 바이오 업종이 공매도 잔고 상위를 차지했다.

또 2주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매도한 물량을 되사는 숏 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차입형 공매도만 가능한 국내 규정상 일정 기간 이후엔 주식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공매도를 청산하는 투자자가 증가할 수 있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바이오 업종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로 숏 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상승할 수 있다”며 “최근 바이오 업종의 주당순이익( EPS)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강화된 적출기준의 적용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새롭게 도입 될 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코스닥 대·중형주들이 추가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사 출처: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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