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 경유, LPG차량이다. 법인이나 단체 소유 및 영업용 또는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는 참여할 수 없다.
지난해는 가구당 1대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소유주 명의 기준 1인당 1대로 참여 조건이 완화되면서 전체 모집 규모는 5만 대로 크게 늘었다.
세부적인 모집 규모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인센티브는 참여 종료 시점의 주행거리를 따져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이 지급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당해 연도와 전년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약정한 주행거리 미만일 경우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사 마일리지 특약과 비슷하지만, 교통 사고 감소가 아닌 생활습관개선을 통한 탄소 배출 감소가 목적이어서 전년도 주행거리보다 덜 주행하면 받을 수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동참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일정을 공지하오니 내용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2.2.23. 09:00 ~ 4.6. 18:00 (선착순모집,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
※ 1그룹: '22.2.23. 09:00 ~ '22.3.30. 18:00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2그룹: '22.3.2. 09:00 ~ '22.4.6. 18:00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경기도는 31개군에서 8,340 대의 차량을 지원합니다.
○ 참여 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차량 가입제한(공동명의차량도 1인으로 취급)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참여 제외
○ 회원가입 및 신청 : 2.22. 매뉴얼 첨부 예정
○ 참여혜택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자세한 산정방법은 매뉴얼 참고)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032-590-3432, 3427, 3446, 3447)
○ 참여시 주의사항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 실제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https://car.cpoi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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