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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재태크

상장폐지 요건

by ☆B ☆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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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상장폐지, 거래정지, 상장폐지 정리매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에 나와서 회사가 거래정지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따라  본의아니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모든회사를 100%투명하게 알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방을 수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상장폐지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의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에서 퇴출당하면 상장폐지되었다고 보면 된다.

상장폐지가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 에서 거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주식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게 상장폐지다. 특히 갑작스레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이 나오고 이의제기도 기각되어 정리매매로 갈 경우 재산손실을 맛보는 일반적인 최악의 코스다. 그러나 증시에서 퇴출당한다고 주식과 주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외에서 개인간 거래는 가능하지만 거의 거래를 할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면된다.

 

 

 

상장폐지 기업의 특징유형

2년 연속적자기록

감사보고서에 기업 존속능력 의무제시

2년 연속 유상증자 등 재무활동

2년동안 1회 이상 최대주주 변경

자원 및 신재생에너지를 신규사업으로 추진

불공정거래협의에 연류

횡령 및 배임혐의 발생

 

위와같은 유형들의 회사는 주식매매를 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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