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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재태크/테마정리

데이터 3법 관련주

by ☆B ☆ 202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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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관련주

 

2020년 8월 5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뜻한다.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 1일 생 홍길동이란 인물 정보를 2000년생 박모씨로 바꾼다면 (가명정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되는 겁니다.

 

 

때문에 IT 회사, 그중 통화기록이나 검색정보, 위치 등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해왔던 통신사나 포털 사이트가 상당한 수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명 정보를 이용해 고객 맞춤형 상품이나 쿠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빅데이터를 다루는 카드, 펀드, 은행 등 금융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소득이나 소비 패턴을 분석하면 관련 상품을 만들기에 용이합니다.  이 밖에도 데이터를 보호하는 보안 산업이나 데이터를 처리, 가공하는 업체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은 새로운 전환을 맞 했습니다. 

과거 정책에 의해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관련주 체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데이터3법 테마 관련주

 

데이타솔루션 : 데이터 통합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최근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특허등록

 

SK텔레콤 : 신한카드와 손잡고 가명정보 결합 상품을 최초로 출시

 

NAVER :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 맞춤형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진출 예고

 

NICE평가정보 : 개인 신용 조회(CB) 시장점유율은 70%, 기업 정보 시장점유율은 30%를 차지하고 있어 데이터 시장에서 경제적 우위를 잡을 수 있음

 

파이오링크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 국내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부합하는 통합보안 컨설팅서비스를 제공

 

더존비즈온 : 고객사들의 회계, 인력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인력 매칭, 기업신용평가 등 신규사업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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