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및 상실요건 알아보기
직장을 다닐 때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매달 부과되는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서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 (피부양자 건강 보험)로 등록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을 정리를 해보려고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요건의 적용이 다르니까 정확한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해 보는 것이 정확하겠죠. 여기서는 기본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이혼/사별한 직계비속이 포함되고요. 그러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인정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요건
건강보험공단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 기준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이란? 금융(이자, 배당) 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 소득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세금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
※ 재산종류(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포함)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 부부의 재산은 개인별로 충족하면 되나, 소득요건은 부부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주택임대수입사업자 등록 시 연 1,000만 원 이하
※ 주택임대수입은 주택임대소득이 연계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미등록자 연 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벗어나면 자격상실이 되는 걸 텐데요.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면 자녀의 보험에서 분리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거죠.
1. 소득요건
▶ 과세 대상 사업 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이 없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됨.
▶ 다른 소득 없이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는 연간 월세 합계액 1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12월 1일부터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이 500만 원이라라도 임대 소득이 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상실
※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충족되어도 배우자가 자격상실 요건에 해당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됨.
2.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이 넘을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의 60%/ 토지나 건물은 공시가격의 70% 적용)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에서 9억 원이며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대도시에 아파트나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시지가 상승율(70%)도 반영되면 더 많아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득산정은 2019년 1년간 소득이 기준이고요. 재산산정은 재산세 고지서 나온 2020년 6월 1일 소유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현재 적용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이 좀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사회보험 성격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 부담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보험료를 매달 내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다소 복잡해 보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정리를 해보았어요. 앞서도 말했지만 정확한 건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royal-oak.tistory.com/714?category=858963
royal-oak.tistory.com/755?category=858963
royal-oak.tistory.com/751?category=858963
'일상(日常)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소방공무원 시험일정 시험과목 알아보기 (0) | 2021.02.12 |
---|---|
알뜰폰 허브 추천 요금제 프리티 텔레콤 요금제 알아보기 (0) | 2021.02.03 |
아침 얼굴 붓기 빨리 빼는 방법 7가지 알아보기 (0) | 2021.01.24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및 현금화 계좌 이체 하는 방법 (0) | 2021.01.17 |
카카오내비 설치 하는 방법 (0) | 2021.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