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 - 자동차 결함시 환불 교환 조건 알아보기
레몬법은 자동차를 세로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핸 만들어진 자동차 관리법 입니다.
레몬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신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1년 2만km로 해서 중대 하자는 2회 또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생겼을 경우에는 교환, 환불 대상이 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리게 된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시작하게된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소비자들을 위해 레몬법이 2019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레몬법이 시행한지 1년여 밖에 되지않아 법의 사각지대인 부분들이 발견 되고 있어 레몬법관련하여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인차량은 레몬법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 있는 실 소유자가 법인 또는 리스사인 경우 레몬법이 명시한 자동차 이용자는 이들 회사입니다. 호사에서 차를 받아서 사용하거나, 차의 리스료를 매달 지불하는 리스차 운전자는 이용자가 아닌 계약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량의 결함이 발견되었다 하더라고 교환 및 환불 요청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장기 렌트카도 앞서 말한 리스차량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약자로 되어 있어 레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레몬법 자체가 소비자들의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면, 소비자들이 법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 되면 사례들을 분석하고 연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다.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더욱 명확하게 레몬법을 만든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있을 것 같다.
레몬법 실행 이후에 실제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사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아직도 많이 레몬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차량을 구매하기전 레몬법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서 차량이 결함이나 문제가 발견되면 레몬법 계약서를 근거로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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